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와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과 발급기관, 발급 신청 및 갱신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테니 따라만 오세요!
✅ 바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관, 발급대상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급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규모기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상한기준 충족
- 독립성 기준: 대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 아님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며, 발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발급 대상 기업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상한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독립성 기준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순번 | 내용 |
1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며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함 |
2 |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어야 함. |
3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4 |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다름. |
✅ 중소기업 기준을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도 첨부해 드리니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관계기업이나 합병/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해당 지방중기청에 제출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구비서류
-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정부24 콜센터(1588-2188, 02-3703-2500) 또는 국번없이 11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시 필요한 자료는 전년도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작성은 매우 간단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드립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통해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제출자료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에서 신청서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오류가 없으면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으므로,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연장 개념이 아닌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갱신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의 혜택을 받거나 비지니스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발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발급을 원할 때 적절한 시기에 발급을 신청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신청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관계기업, 합병/분할한 경우 해당 지방중기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기청에서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갱신이 따로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조정 후 수입급액명세서,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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